경국대전(經國大典)
조선시대의 법령의 기본이 된 법전이다. 조선 건국 초의 법전인 《경제육전(經濟六典)》의 원전(原典)과 속전(續典), 그리고 그 뒤의 법령을 종합하여 만든 통치의 기본이 되는 통일 법전이다.
편제와 내용은 《경제육전》과 같이 6분방식에 따라 이(吏)·호(戶)·예(禮)·병(兵)·형(刑)·공(工)의 순서로 되어 있고, 각 전마다 필요한 항목으로 분류하여 규정하였다.
출처:
http://ko.wikipedia.org/wiki/%EA%B2%BD%EA%B5%AD%EB%8C%80%EC%A0%84
《조선경국전》(朝鮮經國典)
1394년(태조 3년) 음력 3월에 정도전이 저술한 조선 왕조의 건국이념과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정한 헌장 법전이다.
1394년(태조 3년)에 정도전이 지은 국헌(國憲)과 같은 책으로, 《경국대전》을 비롯한 조선왕조 법전 편찬의 기초가 된 책이다.
출처:
http://ko.wikipedia.org/wiki/%EC%A1%B0%EC%84%A0%EA%B2%BD%EA%B5%AD%EC%A0%84